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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장애인ㆍ노인 전동보장구 안심보험 보장 강화[남원=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 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남원시 장애인ㆍ노인 전동보장구 안심보험’ 의 보장 내용을 오는 5월부터 대폭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급 확대로 이와 관련된 사고가 함께 증가하고 있어 가해자인 장애인이나 노인이 배상능력이 없을 경우 피해 보상 문제가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대폭 강화하게 됐다. 또한, 시는 2023년부터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장애인과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동보장구 안심보험 가입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오는 5월부터는 사고 당 보상한도를 당초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사고 당 피보험자 자부담이 없도록 보장을 대폭 강화한다. 더불어, 지원 대상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남원시 거주 등록장애인 및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남원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되고,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관계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보험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며,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최경식 시장은 “전동보장구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어디든 다닐 수 있게 돕는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발이다" 며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 보험이 장애인과 어르신들께 심리적ㆍ경제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정책 추진으로 모든 시민이 행복한 남원시를 만들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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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교육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공모사업 선정[부안=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이 교육부 주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공모사업’ 에 선정돼 국비 1750만 원을 확보하고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에 대해 1인 당 35만 원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지난달 29일에 공모사업에 선정돼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교육과 문화생활의 기회 제공을 위해 바우처를 지급 한다고 전했다. 특히, 군에 따르면 군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1750만 원으로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평생 교육 강좌 수강 희망자 선정을 거쳐 1인 당 연간 35만 원의 이용권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지원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오는 6~7월 중 보조금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자는 이용권을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용기관의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다. 권익현 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을 통해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학습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며 "앞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과 함께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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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공모 선정[광명=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교육부 주관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이하 이용권) 은 장애인의 평생학습 역량 개발을 돕기 위해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1인 당 연간 35만 원 (최대 70만 원) 의 평생교육 수강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는 기초지자체 공모사업으로 추진돼 광명시를 포함해 총 기초지자체 100곳이 사업을 수행한다. 또한, 이용권은 ‘보조금24’ 누리집을 통해 신청받으며, 선정된 자는 이용권 카드 (NH농협) 를 발급받아 평교육이용권 누리집에 등록된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에 관계 없이 전국의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이용권 사용이 가능하고 온라인 강좌도 수강할 수 있어 장애인 학습자가 폭넓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더불어, 광명시는 관내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40여 명에게 평생교육 학습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 신청 개시일자 등 자세한 내용은 4월 말 이후 교육부가 공지하며, 궁금한 점은 광명시 평생학습원 장애인평생학습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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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대상자 모집[성남=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대상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은 주택 내 편의시설과 안전장치를 설치ㆍ개선해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또한, 시는 2023년에 5가구를 지원했지만 올해에는 사업을 확대해 11가구에 장애인 주택 개조를 지원한다. 아울러,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 당 380만 원 범위 내에서 ▲안전바 설치, ▲문턱 제거, ▲문 폭 확대, ▲바닥 미끄럼방지, ▲동작감지센서, ▲높낮이 싱크대ㆍ세면대 설치 등 주택 내 장애 맞춤형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를 설치해 준다. 더불어, 신청 대상은 성남시 거주 등록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로 자가나 임대주택 거주자다. 단, 국가ㆍ지자체ㆍ공공ㆍ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 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덧붙여,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접수하면 되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소득, 장애 정도, 연령, 시급성 등을 고려해 우선 선발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장애인 가구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이뤄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 주거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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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사업 추진[시흥=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경기도 시흥시는 보건복지부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사업’ 에 참여해 오는 5월부터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19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장애인, 학대 피해 쉼터 등 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또한, 기초조사 및 일대일 심층 면담을 통해 장애인 본인과 보호자의 자립 의사를 확인하고, 자립 능력과 자립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자립 지원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시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행기관을 모집하며,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3일부터 9일까지다. 임병택 시장은 “주거, 일자리, 의료 지원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서비스 연계를 통해 시설 및 재가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ㆍ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청 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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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24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실시[김포=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김포시가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편의 증진을 위해 2024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이 사업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등의 설치를 지원해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가구 당 380만 원 범위 내에서 출입문 개선, 미끄럼 방지, 재래식 화장실 개선, 좌식 싱크대 설치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올해는 6가구를 모집한다. 또한,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인 가구로, 국가ㆍ지자체ㆍ공공ㆍ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신청기간은 오늘 (27일) 부터 오는 4월 12일까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수준과 장애등급 및 고령자 등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 주택과장은 “저소득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장애인의 주거환경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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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오는 25일까지 장애인 주택 개조 신청 접수[용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용인특례시는 등록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신청을 오는 25일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올해 418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난해보다 3가구 늘어난 총 11가구에 장애인 주택 개조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특히, 신청 대상은 용인시 거주 등록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로 자가나 임대주택 거주자다. 또한, 제외 대상은 국가ㆍ지자체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 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장애인이다. 아울러, 신청은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되는 경우 내달 말 개별 통지한다. 더불어, 시는 선정된 대상자에게 화장실 개조, 보조 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등 맞춤형 편의시설을 38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요청이 많아 지난해보다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며 “대상 가구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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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2024년 상반기 여성회관 교육 수강생 모집[고창=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고창군이 관내 군민들을 대상으로 오늘 (19일) 부터 오는 23일까지 2024년 상반기 여성회관 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이번 여성회관 교육은 자격증 취득과정 10과목 (한식조리기능사, 컴퓨터실무과정, 양장기능사, 커피바리스타 등) 과 취미 및 기술기능과정 5과목 (서양매듭공예, 홈패션, 프랑스자수 등), 총 15개 과목으로 오는 3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 과정으로 운영된다. 또한, 교육을 희망하는 군민은 고창군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수강료는 월 1만 원에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등은 수강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단, 재료비 및 교재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밖에, 지난해에는 38개 과정에 438명이 교육을 수강했으며, 이 중 124명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20명은 취업에 성공했다. 심덕섭 군수는 “군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여성회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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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집중 신청기간 운영[안양=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안양시는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해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오늘 (1일) 부터 오는 29일까지 한 달간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으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기,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등이다. 또한, 보조기기 품목은 기존 총 38개에서 올해 42개로 확대됐다. 아울러, 대상자는 장애 유형에 따라 ▲(신규) 차량 내 착석을 위한 좌석과 방석, 액세서리, 개조용품, ▲(신규) 특수 키보드, ▲(신규) 특수 출력 소프트웨어, ▲(신규) 표준네트워크 전화기 (영상 전화기), ▲전동침대, ▲목욕의자, ▲문자판독기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더불어, 1인 당 1개 품목으로 한정됐던 지원 교부 기준도 연간 지원기준액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 3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이 밖에,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타 지원사업으로 보조기기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고, 내구 연한이 미도래한 품목을 분실한 경우에는 동일한 품목을 지원받을 수 없다. 최대호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는 촘촘한 정책 추진에 더욱 힘쓰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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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전국 최초 ‘전동보조기기 지원사업’ 올해 지원금 늘린다![순창=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순창군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작해 큰 호평을 받은 ‘노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사업’ 을 올해는 지원금액을 늘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한 단계 더욱 가깝게 다가갈 방침이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당초 의료급여 수급자와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했지만, 민선 8기 최영일 군수 출범 이후 매년 거동 불편 노인들이 증가하는 점을 반영해 대상자를 소득제한 없이 일반 노인까지 확대해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특히, 군은 올해 시중에서 보편적으로 구입하는 전동보조기기의 금액을 반영해 스쿠터는 기존 150만 원에서 192만 원으로, 전동휠체어는 188만 원에서 236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또한, 이번 지원금 인상으로 순창 관내 어르신들은 더 나은 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는 것은 물론, 농촌 특성상 교통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이동권 확보로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관내 거주하는 노년층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의사 (전문의) 가 발행한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아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에 제출하면 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순창군 관내 보조기기 판매업체에서 전동보조기기를 구입하면 된다. 더불어, 군은 올해부터 군에서 지원한 전동보조기기의 수리비도 연간 10만 원 한도 내에서 수리 비용의 50% 를 지원하며, 수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동보조기기 수리 신청 후 수리업체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최영일 군수는 “전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과 구입 비용을 상향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향상시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며 “전동보조기기를 지원받은 어르신들은 꼭 안전 수칙을 준수해 운행해 달라” 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전동보조기기 보급이 확대되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 및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전동보조기기 지원자를 대상으로 도로교통공단 및 교통문화연수원과 연계해 연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